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기간 짧아질 듯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2.16. 00:00
전국 최초 ‘민ㆍ관 공동 연대 확충사업’ 시도…사용 가능한 민간 공간 최대 활용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양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자녀 양육 가정의 어려움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는 자치구와 민간이 함께하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개소를 신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8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0개소를 늘리게 된다. 곧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도봉구 쌍문4동 등 34개 동에 2개소씩, 그리고 1개소만 있는 212개 동에 1개소씩 설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서울시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679개소에서 959개소로 16.3% 늘어나게 되어, 서울시내 총 424개 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개소만 설치된 동이 246개 동에 이를 정도로 부족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보육수요 비해 어린이집 현저히 부족한 지역부터 확충
특히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은 동별로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자녀 가구들이 주로 입소한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보육 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민·관이 공동 연대하여 추진함으로써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사용 가능한 민간 소유 공간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는 17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집적된 벤처지역 등의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3월 말에 민ㆍ관 연대 확충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 자치구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 무상 제공, 토지·건축비 등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아동들이 일정비율 우선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또 리모델링과 같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기업이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 문제로 어린이집 설치를 꺼려 온 중소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이나 종교는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을 마련해 무상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 외에 최초 운영권을 부여한다.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 조례 제정 연내 추진
이외에도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 절감을 위해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건물, 기존 건물 무상임대, 시설이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시가 발주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로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복합시설과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복합시설도 초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시비 지원 5천만 원에서 최대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구 재정력에 따라 최대 90% 지원
서울시는 확충사업에 따르는 자치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 해 22억에서 올해 890억으로 대폭 늘리고 시비 지원 비율도 확대했다. 올해 890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 중 80%에 달하는 712억을 자치구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1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개소당 5천만 원씩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사업에 공모한 사업체와 사업을 함께하거나 사회공헌 기업 등의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는 인센티브로 자치구비 부담분을 면제받거나 감액받도록 했다.
자치구가 시비 지원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2월 말 구성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자치구의 확충의지, 필요성, 지역특성, 보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주거지 인근에 50명 이내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육담당관 02)3707-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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