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반환기지, 온전히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admin

발행일 2006.08.04. 00:00

수정일 2006.08.04. 00:00

조회 1,395


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4일 건교부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대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민족공원 조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내까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어 용산민족공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법안 14조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복합개발지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전비용 마련을 이유로 반환부지의 상당부분이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일반에 매각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우려다.

서울시는 또 법안 28조에서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침해하고 시민의 혼란과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내용상 부적합한 일부 조문에 대한 삭제 또는 변경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6월 밝힌 미군 반환 부지 활용 3대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① 정부가 땅 장사를 위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지는 않겠다, ②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③ 이전 부지가 국유재산임을 감안하여 지자체도 땅만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조선시대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1882년 이래 무려 124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곳이다.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지역인 만큼 반환부지 전체가 국민 모두를 위한 열린 민족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의견서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민족 주체성 회복 차원에서 전체를 온전히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 부지의 경계는 메인포스트 및 사우스포스트 전체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정부에서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 소재 국유지 등의 활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도시계획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이서울뉴스 / 김현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