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는 음식점, 비위생적인 자판기를 찾아낸다!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12.20. 00:00

수정일 2011.12.20. 00:00

조회 3,240

 

직장동료 및 친구들과 송년회 모임 등으로 외식이 잦아지고 쌀쌀한 날씨에 자판기 이용이 늘어가는 계절, 바로 겨울이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모임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대형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 및 서울시내 주택, 음식점, 상가 등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형음식점 100곳 중 13곳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자판기 음료 254건 중 2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율무차의 경우 98건 중 23건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원산지표시 점검, 대형 고기집 및 한정식, 뷔페, 중식 등 음식점 100곳 대상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노원구 ○○업소에서는 손님에게 제공되는 배추김치 중 반찬용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보쌈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배추김치라고만 거짓 표시하여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또한, 강서구 △△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로 드러났다.

이처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곳 등 총 13곳의 위반업소가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된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발견됐다. 대체로 메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정식, 중국식 음식점의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모임장소로 자주 찾게 되는 대형 고기집 및 한정식, 뷔페, 중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음식점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에 기여하고자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육류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고기집은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집중관리로 대체로 양호하고, 대규모 체인점 형태의 뷔페식 음식점의 경우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한정식 및 중국식 음식점은 한정식 코스 음식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 일부품목의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식 음식점 23곳 점검 중 7곳 위반 (30%), 중국식 음식점 24곳 점검 중 4곳 위반 (16.6%)>.

 

위반 내용 세부위반내용
미표시 (6개소) ○ 쇠고기 거짓(혼동)표시
 - 미국산 ⇒ 호주산 (1건)
 - 메뉴별 미국산과 호주산 각각 사용 ⇒ 호주산,뉴질랜드산,미주산 일괄표시 (1건)
○ 닭고기 거짓(혼동)표시 : 브라질산 ⇒ 국내산/브라질산 (1건)
○ 보쌈용 배추김치 거짓표시 : 중국산 ⇒ 국내산 (1건)
미표시 (6개소) ○ 쇠고기(국내산육우와 호주산 섞음) 미표시 : 1건
○ 닭고기(국내산1, 브라질산1) 미표시 : 2건
○ 오리고기(중국산) 미표시 : 1건
○ 쌀ㆍ배추김치(국내산) 미표시 : 1건
○ 배추김치(국내산) 미표시 : 1건
기 타 (3개소)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돼지고기(글자크기 1/2이하)
○ 원산지 증명서(소,돼지,닭고기) 미보관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미표시 등은 과태료 처분

서울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점검 중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 11건은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 중이며, 검사결과 거짓표시로 판명될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며, 배추김치는 반찬용은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것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음식점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하는 등 현장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를 통해 홍보하고, 관리가 취약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음식점, 상가 등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다량의 세균 검출

따뜻한 음료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서울 도심 식품자동판매기 율무차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어 26대의 자판기가 판매 정지됐다.

이번 판매 정지처분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로 해당 자판기는 실외 설치 자판기 커피, 율무차, 생강차 등 위생취약 예상 음료 254건 중 26건(10.2%)이 세균수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커피 117건은 모두 안전했으나, 율무차의 경우 98건 가운데 23.5%에 달하는 23건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또 코코아, 유자차, 둥굴레차 각 1건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특히, 율무차의 경우 기준치(ml 당 3000이하)보다 60배나 많은 180,000마리의 세균이 나온 것도 있었다.

■수거검사 결과

수거품목 수거건수 검사결과 초과항목
(조치사항)
적합(건) 부적합(건) 부적률
계(건) 254 228 26 10.2%
커피 117 117 0 - -
율무 98 75 23 23.5% 일반세균
(영업정지)
코코아 14 13 1 7.1% 일반세균
(영업정지)
유자 2 1 1 - 일반세균
(영업정지)
둥굴레 1 0 1 - 일반세균
(영업정지)
홍차, 생강, 우유 등 기타 22 22 0 - -

※ 규격기준 : 일반세균 ml 당 3,000 이하

또한 서울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울형 안심자판기를 비롯하여 차량 통행이 잦은 길거리에 설치된 위생 취약 자판기, 상반기에 청결수준이 불량해 시정지시를 받은 자판기 등 총 6,305대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757대(12%)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자판기 안 청소 불량과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표시사항 미기재’ 246건, ‘자판기 대수·운영자·설치 위치 변경 미신고’ 52건, ‘기타 차양시설 미설치’ 등 13건, ‘무신고 영업’ 13건, ‘기준초과’ 26건 그 외 ‘무단철거·고장방치’ 407건 등이다.

서울시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에 판매한 자판기 26대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표시사항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 자판기 324대는 행정지도 했다. 407대의 무단멸실 자판기는 1차 자진폐업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 할 계획이다.

덧붙여, "자판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변질된 제품의 취급을 금해야 하며, 세균이 모두 사멸되는 70℃ 이상 음용온도를 유지하는 한편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재료통, 급수통, 급수호스 등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류는 매일 세척 또는 소독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자판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청결관리 교육·홍보 강화, 고품격 안심자판기 운영 확대 등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음료제공을 위한 자판기 위생수준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안전과 ☎ 02)6361-3871, 63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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