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교통신호등
admin
발행일 2008.02.20. 00:00
신고전화는 120 서울시는 교통신호등 고장복구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해 21일(목)부터 교통신호등 고장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의 파손, 소등(부점등), 오작동 등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1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이다. (신고전화 120번) 아울러 교통신호등 손괴 후 도주한 손괴원인자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복구비의 5% 이내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상한액은 1인당 최고 연 300만원 이내이다.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조치를 하게 되고 매월 접수현황을 분석해 포상대상 선별ㆍ결정 후 대상자에 SMS 문자를 발송해 지급방법과 일시를 알려준다. 포상금 지급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이다. 단, 관할경찰관, 시설물관리자, 사고당사자, 익명, 타인명의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장사실이 확인되어 보수중인 신호등, 공사중인 현장은 ‘수리중’, ‘공사중’, ‘사용정지중’ 등 안내문을 게첨해 오인 중복신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오인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수동조작, 점멸운영, 시간제운영 개소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현장상황 안내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고장신고는 120번(서울시 다산콜센터)으로 하면 접수가 되고, 112번(경찰청사건사고 신고), 720-3838번(교통신호운영실)으로 신고해도 우선순위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내 사이트 : http://www.seoul.go.kr → 실국/본부바로가기 → 도시교통본부 → (구)교통국→ 교통안전시설정보 → go 문의 6361-3895(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
하이서울뉴스/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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