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운반차량 점검

admin

발행일 2007.10.30. 00:00

수정일 2007.10.30. 00:00

조회 2,369


탱크로리 54대, 용기운반차량 689대 등 가스운반차량 743대 대상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탱크로리 및 용기운반차량 등 ‘가스운반차량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와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점검은 LPG, 고압가스 등을 적재한 탱크로리 및 용기운반차량의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 탱크로리 54대, 용기운반차량 689대 등 가스운반차량 743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운반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불법 주․정차 행위,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무허가 판매 행위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주택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지속적인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또 중요사항은 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 완료될 때까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가스운반차량 점검과 관련 서울시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LPG, 고압가스 등 가스운반차량의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급자의 안전의식과 자율점검이 요구된다” 며 “자율안전점검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관리자들에게 가스안전점검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관리체제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서울시소방방재본부 예방과 ☎ 02-3706-1651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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