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가 주르르...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3.26. 00:00

수정일 2012.03.26. 00:00

조회 3,428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 서울시내 중소기업에 2년간 다양한 인센티브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 50개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창출에 주력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서울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업체. 서울 소재여야 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심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최대 2년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중기 육성자금 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재정적 혜택

인증 기업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융자 지원'이 있다. 업체당 5억원 이내 규모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다.

또 동일한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주고, 인턴사원 선발인원도 추가지원(상시근로자수 20% → 30%)하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기업홍보관 개설,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원들의 CS(고객만족)교육 및 사이버 학습강의도 제공한다.

4.2~4.27,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 6.29 최종 대상 기업 발표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일(금)부터 4월 27일(금)까지 기업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인증제 담당부서가 고용증대·고용환경 부문을 평가하고 시(市)의 최종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기업 발표일은 6월 29일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 731-1696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 3153-8654
중구 지역경제과 02) 3396-5052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02) 2620-4623
용산구 고용정책과 02) 2199-7213   강서구 사회복지과 02) 2600-5338
성동구 지역경제과 02) 2286-5116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 860-2045
광진구 지역경제과 02) 450-7312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02) 2627-2043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 2127-4366   영등포구 일자리추진단 02) 2670-4104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02) 2094-2922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02) 820-9731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02) 920-2300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02) 881-5271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 901-0434   서초구 사회복지과 02) 2155-6682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02) 2289-1572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 2104-1977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 2116-3495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02) 2147-3096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 351-6852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 480-1203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02) 330-1695

서울시는 우수 일자리창출 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업 선정 회수를 연 1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선발은 9월 중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선정된 108개 기업은 인증 당시 총 1,604명을 추가로 고용해 기업당 평균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 컨설팅 지원도 받으세요!

서울지식재산센터 2012년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3.30까지 모집

2009년 4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산하에 문을 연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변리사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외부전문가 풀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올해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이 있다. 종사자 10인 미만 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명세서 작성과 등록 시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월 초 서울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센터소속 변리사가 특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사업은 외국기업이나 대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심판·소송 비용일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소송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송보험 지원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특허정보 종합 컨설팅」, 「특허 스타기업 육성」,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지원사업 등이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서비스 별로 이용료는 무료 또는 약간이 들 수 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http://www.ipseoul.kr, http://www.ripc.org/seoul, http://www.sba.seoul.kr)를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3월 30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문의 : 서울지식재산센터 02) 380-3633

문의: 경제진흥실 일자리지원과 02) 2171-2360 또는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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