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서 내려다보면 ‘옥상공원’이 가득

admin

발행일 2007.09.19. 00:00

수정일 2007.09.19. 00:00

조회 5,029


버려진 콘크리트 땅 푸르게… 생활녹지 늘리고 경관도 개선

딱딱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건물 옥상에 푸른 생기가 돋는다.
19일 서울시는 남산 가시권역에 위치한 39개 건축물의 옥상 29,827㎡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상공원은 쓰임새가 없는 건물옥상을 꽃과 나무 등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5월 남산 주변을 옥상공원화 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추진 대상지로는 서울유스호스텔, TBS교통방송 사옥, 서울소방방재본부, 서울 만화의 집과 애니메이션센터 3개동, 남산케이블카,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국립극장 3개동 등 공공건물 21개소와 함께 동국대학교, 후암천주교회, KCC IT타워, 퍼시픽호텔 등의 민간건물 18개소가 있다.

이들 대상지는 구조진단,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남산가시권역 옥상공원화 촉진지구에 위치한 이들 건축물은 공공건물일 경우 100%, 민간건물일 경우 70%의 설계 및 공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말부터 7월까지 남산 N서울타워를 중심으로 6.85㎢내 대형건축물 271개소를 항공사진으로 분석한 뒤 현장방문 및 개별면담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찬성 31%(민간 26, 공공 57), 반대 67%, 유보 2%로 집계됐다.

예상외로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은 대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성격상 비용에 대한 부담, 방수처리 등 옥상공원화 기술수준에 대한 이해부족, 하중 등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광빈 서울시 조경과장은 “방수처리나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좋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건물마다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수 역시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문제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 한해 옥상 공원화 사업 103곳으로 늘어

이번에 39개 건축물의 옥상정원이 결정됨에 따라 올 한해 서울시에서 공원화하는 곳은 총 103곳 64,585㎡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사업이 시작된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추진돼 왔던 51개 건축물 21,326㎡(1년 평균 7.3개소 3,047㎡)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의 실적으로 시민고객의 참여(매칭펀드)가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건축물의 옥상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 때부터 이를 푸른도시국 제1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의 건축물 심의는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준공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2007년 준공신고된 대형 신축건물 중 14개소에 총 16,430㎡의 옥상공원이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8월말 준공된 영등포구 문래동 주상복합건물은 공원 크기가 무려 4,431㎡에 이르며, 1천㎡가 넘는 곳만 해도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등 5개소에 달한다.


한편 서울시는 남산가시권역 일제조사와 별도로 7월 한달동안 공공건물에 대한 옥상공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84개소 44,799㎡의 공공건물에서 옥상공원화를 신청해왔다.

시는 신청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0월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마친 후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또한 시는 기존 사용해오던 ‘옥상녹화’라는 용어를 ‘옥상공원’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옥상녹화’와 ‘옥상공원’ 모두 건축물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 사업이 시민고객의 참여(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옥상공원’이라는 용어가 더 친근할 것으로 판단돼 바꾸게 됐다”고 전했다.

■ 문의 ☎ 02-6321-4193 (푸른도시국 조경과)


하이서울뉴스/조선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