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3.05. 00:00

수정일 2012.03.05. 00:00

조회 3,581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전세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7천만~8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세 시세를 반영하여 가구 당 지원금을 1천만 원 증액하고, 신청 자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 대상인 월세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더하여, 이번에 포함된 신규 지원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을 비롯해, 체험 홈이나 자립 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 등이다. 체험 홈이나 자립생활 가정 프로그램을 마친 장애인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세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 가구 는 81가구이며,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내로 총 61억 원이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할 때는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오는 4월 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 02)3707-84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대상자 및 지원 기준

   ○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소득조건 충족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및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전세주택 지원기준
     - 2인 이하 가구 : 1가구당 7천만 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 1가구당 8천만 원 이하
   ○ 지원가구 : 81가구
   ○ 제공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 신청기간 : 2012. 3. 5~3. 16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등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3707-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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