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 안전해진다
admin
발행일 2007.08.13. 00:00
성동, 영등포, 관악 노인종합복지관 3곳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실시 노인들의 보행로가 안전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노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립ㆍ운영자가 건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지정 신청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먼저 올 하반기에 성동, 영등포,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3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과 병행,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2010년까지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대상과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중기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서울시에는 현재 노인 주거복지시설 10곳, 의료복지시설 49곳, 노인여가복지시설 3,152곳 등 총 3,201곳의 복지시설이 있다” 며 “이 가운데 주 출입문에서의 노인 출입이 잦은 노인여가복지시설물이나 이용 회원이 많고 주변의 교통여건이 열악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마다 50곳 내외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 제한ㆍ금지. 주ㆍ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 이면도로는 일반통행도로로 지정ㆍ운영, 노상주차장의 설치금지 또는 폐지ㆍ이전 등 필요한 교통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에 가까운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보행등의 녹색시간은 노인들의 평균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문의: 서울시 교통운영과 ☎ 02-3707-9825)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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