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안하기’
admin
발행일 2007.06.19. 00:00
번호판 가림행위, 밀집주차, 택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서울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일 오전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안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날 캠페인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시민, 직능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7,400여명이 참여하여 서울시 전역 주요지점에서 피켓, 홍보물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서울시는 세종로, 태평로, 종로, 청계천로, 을지로, 남대문로 6개소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 단속장비가 내장된 CCTV 탑재차량과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배치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25개 자치구에서도 지하철역, 사거리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다중 밀집지역을 중점 캠페인 지역으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CCTV 설치지역 주변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가림행위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원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 신속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조치를 의뢰하며(100만원 이하의 벌금), CCTV 촬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집주차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첨단장비가 내장된 CCTV 탑재차량을 이용, 집중단속한다. 또한, 버스정류소 주변, 백화점 앞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예전에는 계도위주의 이동 명령을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청과 협의,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버스정류소 질서유지 및 시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문의 :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과 ☎ 2171-2030 |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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