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전면 시행
admin
발행일 2007.05.29. 00:00
![]() 마포구 망원동길 등 3개 구간에 전용도로 우선 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서울시가 주요 자전거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29일에 공포, 시행한다. 29일 시행되는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정비토록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기준,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마포구 망원동길 등 3개 구간에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기존도로내 차도를 1.5~2m 가량 축소하고 그 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신설되는 곳은 마포구 망원동길(경성중ㆍ고교~강변북로), 강서구 등촌동길(등촌1동 신성빌딩~가양3동 훼미리마트), 공진길(가양2동 홈에버~공진중) 등 3개소 3.4km이다. 향후 교통규제심의 협의가 완료되면 동대문구 배봉로(시립대~태양아파트), 관악구 신대방길 (은천길입구~보라매공원 후문), 영등포구 벌말길(양평동 롯데제과~당산초교), 강북구 한천로(번동사거리~월계사거리), 구로구 신도림십자로(신도림역~십자로) 등 네 곳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 부지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이용 고객이 많은 장소에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 관련 시설 지원확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과 자전거 시범학교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은 현재 5월 9일 개장한 송파구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포함하여 향후 양천, 강서, 노원, 서초 등에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안전자격 필기시험, 실외 교육장 조성, 자전거 면허증 발급기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그런가 하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통학로에 자전거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기 설치 등 자전거 편의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시 교통운영과 ☎ 3707-9746 하이서울뉴스/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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