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23억 원 찾아가세요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1.10.18. 00:00

수정일 2011.10.18. 00:00

조회 2,613

민원인이 보관금을 맡긴 사실 잊어버린 경우가 다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공공손실부담금 등 시민들이 찾아가야 하지만 시에 보관 중인 돈은 총 2,377억 원.(’11년 8월말 기준) 그 중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은 23억 여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이 보관금의 주인 찾아주기에 나선다.

반환기관이 경과된 23억 원 중 서울시 반환기간 경과분은 2억 원, 자치구 보관금은 2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시 보관금에는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공사 등과 관련된 보관금이 다수를 이룬다.

이처럼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이 생기는 것은 민원인이 보관금 등을 맡겨놓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관금 반환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 진행한다. 서울시(본청·사업소) 반환대상자 현황은 서울시보 제3072호, 2011.10.13 (p32, http://www.seoul.go.kr/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시된 자료를 확인한 후 관련부서로 반환요청을 하면 된다. 자치구 또한 서울시 계획을 참고하여 별도로 반환을 진행한다.

반환청구는 올해 11월 10일까지 해당 관련부서로 하면 되며, 사업부서에서 반환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만일 기간내 반환청구가 진행되지 않을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된다.

아울러 반환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보관금은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예치금내역조회' 시스템에서 납부자 이름(법인명)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시스템은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접속 → 통합검색에 '재무국' 입력·검색 → 재무국
(http://finance.seoul.go.kr)클릭 → 회계 서울시 예치금내역조회 클릭 → '이름·법인명' 기재 후 확인 클릭하면 서울시에 맡겨둔 원인자부담공사 보관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자신이 맡겨둔 예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반환기관이 경과된 보관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보 제3072호, 2011.10.13 (p32)

반환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보관금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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