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배출가스

admin

발행일 2007.04.11. 00:00

수정일 200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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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31, 비산먼지 특별단속도 병행

서울시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대형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과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과 관련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한편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에 접어들어 건설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점검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나 장치를 정비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배기량 및 초과 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다 배출 차량은 3일간 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비산먼지 관련 단속은 건축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97곳의 대형 특별관리공사장과 레미콘제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건설기계 출입이 잦은 73곳 등 170곳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ㆍ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토사 등 운송차량은 바퀴 세차,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와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ㆍ 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한다.

또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간에 통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0.5점 또는 1점을 감점받게 할 예정이다.

■ 문의: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맑은서울관리담당관 ☎ 02-3707-9536


하이서울뉴스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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