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뿐 아니라 실내 공기도 개선
admin
발행일 2007.03.22. 00:00
관련 규정없고 실태파악도 안돼 있어 공연장, 예식장, 학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중시설의 실내공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 80~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오염은 대기보다 인체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새로 건축된 건물에서 건물증후군이 발생하고, 건축물의 밀폐화에 의한 환기 부족으로 오염원이 증가하는 등 실내공기 오염의 폐해가 날로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내년부터는 정밀검사, 법규개정 건의도 더욱이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측정방법, 시설소유자의 자가측정 의무 및 행정기관 보고 등의 규정이 없어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맑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외부 공기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서울시는 그동안 법규정 미비 등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실내 공기질에도 관심을 갖고 국내 최초로 오염도 실태를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조사를 통해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정밀검사를 통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도 취한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측정 의무 규정, 측정방법 및 측정기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최근 공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검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