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 투명해진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6.21. 00:00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특화나 대안을 명분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는 없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23일(목) 개정·고시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고시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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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부터 최초 적용, 분양원가 공개에도 파급효과 예상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시범구역으로서 다른 조합이나 건설업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도서, 입찰지침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지원을 포함해 건설업체의 개별홍보 행위와 조합의 아웃소싱(O/S)업체 동원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시공자 선정의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설계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데 이어 입찰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시공자를 선정·계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실행금액을 알 수 있게 돼 향후 관련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분양원가 공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사업비의 비중이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 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하여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주택본부 공공관리과 02) 636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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