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생활문화유산으로 자리잡아야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1.10. 00:00
시행 5주년 맞은 ‘북촌 가꾸기’ 중간점검 시행 5년을 맞는 북촌 가꾸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북촌 가꾸기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북촌 가꾸기 평가와 북촌 장기발전구상’을, 송인호 교수(서울시립대 건축학부)가 ‘북촌한옥의 개보수 현실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표에 나섰다. 또 박소현(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우상일(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장),
이영범(도시연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장), 이형술(종로북촌가꾸기 회장), 윤대길(조선건축사무소장),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허영(서울시 주택국장) 등이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북촌 가꾸기’ 지속적·일관적으로 추진해야 정석 연구위원은 이어 한옥 매입과 관련해 실제 감정가와 주민 기대치 사이에 차이가 있어 쉽게 매입하지
못하고 있고, 수선된 한옥 모습이 획일적이며 수선비용 지원이 실제 수선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촌 한옥의 개·보수 현실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송인호 교수는 “북촌 가꾸기는 한옥 한 동 한 동 관리에 머무르고 있어 한옥이 들어서 있는 동네 자체 관리원칙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선업체마다 한옥시공 수준 편차가 심하고 획일화될 위험도 있어, 일관된 보존철학과 정책, 체계적인 제도와 전문적인 제안,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송교수의 지적은 도시문화재나 생활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관련법제 조율과 개정, 합리적인 개·보수 기준 제시와 심의절차 보완, 시행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 이어졌다. 그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한옥밀집지역의 주민협약을 통해 지역단위로 역사도시경관을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며, 현행건축법에서 한옥 개·보수 현실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한옥 신축과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옥건축법을 입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역사도시경관을 보존하고 한옥 개·보수 공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한옥 개·보수 기준을 수정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옥 매뉴얼 등 한옥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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