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환기량 검증

admin

발행일 2006.12.19. 00:00

수정일 200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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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실내 환경조성 위해 건축설비 TAB 시행

서울시는 새집ㆍ새 건물 증후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실내 환기량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15일(금), 신축중인 주상복합 건물에서 건축설비 TAB 과정에 대한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시연회는 (사)TAB협회 주최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주상복합건물(광진 스타시티)현장에서 건축학 관련 교수, 건축설비기술사,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열렸다. 전문가들은 모두 TAB 과정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TAB는 Testing, Adjusting, Balancing의 약자로 시험, 조정, 평가 기술, 즉 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 반송매체인 공기와 물에 대해 시공된 설비시설에 출입하는 양이나 질이 설계 값에 합당한가를 시험(Testing)하는 것이다. 또, 오차가 있는 경우 조정(Adjusting)해 최종적으로 설비계통을 평가하는 분야로 공기조화설비의 성능과 품질확보, 기기의 수명연장, 에너지절약, 소음방지 및 실내 환경의 쾌적성 등을 추구하는 중요한 전문 기술 분야이다.

현재, 신축건물의 전 과정에서 실내 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가장 중요한 전문기술인 TAB는 대규모 건축물의 극히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이다.

이에 서울시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건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2007년도 상반기에 TAB 시행을 위한 조례 등을 개정하고, 다중이용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2천㎡ 이상의 의료시설 등 8개 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2007년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백화점 같은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 이밖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등이 해당된다.

문의 3707-8274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


하이서울뉴스 /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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