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과태료

admin

발행일 2006.10.16. 00:00

수정일 2006.10.16. 00:00

조회 1,558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사무를 전산화한다.

이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은 ARS를 통해 미납급액과 무통장계좌를 자동안내 받을 수 있고, 체납액을 입금한 후에는 압류된 차량의 압류해지가 신속하게 자동 처리돼 그 결과를 SMS로 자동통보 받을 수 있다. 즉 한 번의 전화로 One-Stop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해지 등의 사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민원인이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지 신청 후 장시간이 소요됐다. 일단, 민원인이 시청 교통지도단속반에 전화해 미납 금액(건수)과 온라인입금계좌를 안내받아 은행에 무통장으로 납부한 후, 교통지도단속반에 여러 차례 전화해 입금내역 (입금자이름, 입금액)을 알려줘야 했다. 또, 담당공무원은 은행에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전산망을 조회해 해당 시군구에 압류해지를 요청한 후 해지결과를 확인받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1588형태의 전국대표전화를 도입해 11월 중으로 관련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문의 ☎ 2171-2040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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