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전면 공원화' 반드시 관철

admin

발행일 2006.08.24. 00:00

수정일 20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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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특별법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울시에 비용부담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대체입법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 23일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부담에서 국가와 서울시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특별법안을 수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독조조항으로 지적하며 줄기차게 삭제를 요구해 온 ‘공원조성 지구내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14조)’ 조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원래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교부가 사우스포스트와 메인포스트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문화 및 여가시설이나 부대시설 설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용도변경 권한을 명시한 법안 14조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안 14조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변경권한을 행사할 경우, 이전비용 마련을 이유로 반환부지의 상당부분이 복합개발지구로 지정돼 일반 매각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우려다.

특히 건교부가 지하철 부대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자투리 땅의 보존·활용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규정한 14조가 필요하다고 밝혀 서울시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전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공원의 본질을 훼손할 여지가 담긴 법조항의 삭제와 공원화 대상 부지 전체의 면적과 경계를 명문화하자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원조성비용을 부담하도록 법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를 전면 공원화한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원 조성 비용은 물론 미군기지 이전 비용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건교부 수정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국회를 통한 대체입법 추진은 물론 건교부 안에 대한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용산기지 전면 공원화'를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서울뉴스 /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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