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상행위 단속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4.12. 00:00

수정일 200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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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가할 방침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사고와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13일(목)부터 5월 10일(수)까지 4주간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공단에 따르면, 179km에 이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상의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 장소는 22개소이며, 식음료 · 자동차용품 · 성인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상행위가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행 차량이 많고 비교적 정체가 심한 강변북로(9개소)와 올림픽대로(8개소)의 갓길이나 가감속 차로, 안전지대 등이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이며, 토스트 판매소가 13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장 계도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차단봉 설치, 화단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나, 불법 상행위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자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로의 불필요한 자투리 공간을 녹지대로 만들고 진입 폐쇄시설 등을 설치하여 불법 상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단속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민 참여형 제보 프로그램인『도로사랑 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상행위 단속 대상이 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강제 압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불법 상행위 상습 지역


문의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팀 02)2290-6370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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