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행 특별단속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1.16. 00:00

수정일 2005.11.16. 00:00

조회 878


17일부터 버스전용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를 불법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버스공제조합과 함께 버스전용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와 같은 단속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주요 버스전용차로 구간 정류장, 교차로, 불법U턴 지점 부근 등에 단속원을 집중 배치하여 현장에서 불법운행 오토바이를 사진 촬영한 후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내 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스티커 부착 없이 사진 촬영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 부근의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문의 : 서울시 교통국 교통지도단속반 02)3707-9757


하이서울뉴스 /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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