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형 아파트단지

admin

발행일 2008.02.04. 00:00

수정일 2008.02.04. 00:00

조회 3,379


삐뚤삐뚤한 아파트 단지, 못 만든다

지금까지 단독 주택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 두 건축물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면서 단지가 마치 벌레 먹은 모양으로 조성돼 도시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건축물이나 노후도(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3이상)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건축물이 제외되고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008년 1월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노후도(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3이상)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기준으로 단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 단지 주변의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부정형의 아파트사업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이처럼 관련규정을 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문의 6361-3538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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