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주변 주민 하수도사용료 50% 감면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1.02. 00:00
하수처리장 주변 300m 이내 거주주민 대상 서울시는 하수처리장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서울시 하수처리장 주변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총 9,890가구에 이르며, 감면액은 연간 1억 6천만원 가량. 따라서 한 가구당 평균 1만6천원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몇년 동안 하수처리장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하수도사용료감면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5년 11월 3일,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시행규칙 개정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2006년 초부터 하수처리장주변지역 거주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하수계획과 ☎ 3707-9914
|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