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주변 주민 하수도사용료 50% 감면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1.02. 00:00

수정일 2005.11.02. 00:00

조회 1,181


하수처리장 주변 300m 이내 거주주민 대상

서울시 하수처리장 주변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수처리장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서울시 하수처리장 주변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총 9,890가구에 이르며, 감면액은 연간 1억 6천만원 가량. 따라서 한 가구당 평균 1만6천원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몇년 동안 하수처리장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하수도사용료감면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서울시 하수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감면조치에 대해 그동안 생활불편민원이 제기되어온 하수처리장 주변 거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하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5년 11월 3일,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고, 시행규칙 개정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2006년 초부터 하수처리장주변지역 거주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하수계획과 ☎ 3707-9914

이제부턴 ‘물재생센터’로 불러주세요~


한편 하수처리장 이름이 물재생센터로 바뀐다.
서울시는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하수처리장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 결과, ‘하수처리사업소’ 기관 이름과 ‘하수처리시설’ 이름을 ‘물재생센터’와 ‘물재생시설’로 각각 바꿔 부르기로 했다.

시설명 개명과 관련한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하수처리장 이름이 물재생센터로 바꿔 불리게 된다.

서울시는 하수처리장 이름이 물재생센터로 바뀜에 따라 혐오시설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하수처리시설 주변 여유 공간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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