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창의시정 2년 분야별 점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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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6.11. 00:00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자치구간 세수 격차 14.8배에서 2010년 5.4배로 낮아져 2007년 7월‘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시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는 공동과세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10년 이상을 끌어오던 서울시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닥을 잡게 됐다. 그간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을 위해 2006년 9월 구청장협의회에서‘세목교환 반대· 공동세안 찬성’성명서를 채택했고, 2007년 2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자치구(은평ㆍ도봉ㆍ구로ㆍ강남) 참석 간담회를 개최해 세수 불균형 완화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2007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가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7월 3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로 재산세 공동과세 연차적 도입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며,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거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2007년 7월 20일 공포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일부(2008년 40%, 2009년 45%,2010년 이후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구분하고, 징수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징수된 세액 전액을 자치구별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추후에 자치구 합의를 전제로 교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 재산세 추계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40%) 6,038억원을 25개 자치구에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배분하면 자치구별로 241.52억원이 배분된다. 2007년 구별 예산현황을 보면, 재원이 열악한 자치구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예산은 평균 354억원인데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증가되는 평균 증가액이 101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재원증가분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실질적 재원이 감소하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 대해서 급격한 재원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재산세 감소액 중 일부를 보전해 준다. 2008년에 60%, 2009년에 40%, 2010년에 20%를 각각 보전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원 보전을 고려할 때,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4개 구의 2008년 재원감소 규모는 강남구 398억원, 서초구 194억원, 송파구 128억원, 중구 31억원 수준으로 2007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강남 3,694억원, 서초 2,625억원, 송파 2,464억원, 중구 2,061억원)를 감안할 때, 해당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력 약한 자치구 시민은 종전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 시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재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현재 재산세 부과 시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세인 재산세와 구세인 재산세로 구분,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해 징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의 이양도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 노력과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위해 국세이양을 여러 차례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지방소비세 신설 등 국세이양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문의 ☎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3707-8618 하이서울뉴스/김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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