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ㆍ길거리 식품안전 걱정마세요
admin
발행일 2008.04.03. 00:00
최근 잇따른 식품 관련 파문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며, 시민이 식품 및 제조·판매업소를 걸러내는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맛이나 가격보다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의 59.1%는 현재 식품유통관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식품안전기본조례는 식품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의 의무화, 생산자 및 지자체의 책무, 소비자의 권리, 불량식품 추적조사,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 등을 포함한다. 식품안전기본조례는 선진국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오는 9월경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시민 10명이상 연대청구가 가능한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도입, 불량먹거리 퇴치에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는 120다산콜센터, 인터넷, 서면 등으로 청구 접수할 수 있으며, 수거·검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거쳐 문제시 행정처분하고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관리도 실시된다. 시는 학교주변, 재래시장, 길거리를 3대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우선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대책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초등학교 주변 분식점 등에 식품조리시설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급식 식자재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은 식품안전을 위해 재래시장 안전관리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손소독기ㆍ위생모 지원, 즉석 가공식품보관 및 판매 쇼케이스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포장마차 등 길거리 음식에 대해 수시로 식품안전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부적합 길거리 음식 판매업소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이 먹는 모든 식품에 대한 365일 상시·기획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먹거리 중 식약청에서 지정한 30대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대형할인점 주말 광고전단지를 수집·분석해 가공식품, 신선식품은 구매 시기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른바 ‘Table to Farm(시민의 식탁에서 농장까지) 식품안전 감시 강화’로, 불량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집단급식 시설을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 식품안전을 시민의 밥상부터 지킨다는 소비자·현장 중심의 먹거리 대책”이며 “서울의 식품안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6361-3863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과) | ||||||||||||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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