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ㆍ용산 등에 초고층건물 적극 지원

admin

발행일 2007.06.12. 00:00

수정일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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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정체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초고층 허용

100층이 넘는 초고층건물 건립이 검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2일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초고층포럼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이다.

공론화 과정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용산, 상암, 잠실 등에 초고층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4대문 안의 도심부는 초고층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입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용산, 상암, 잠실은 주변지역과 연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4대문 안은 자연경관 및 600년 역사문화적 정체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을 제한, 현행 높이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 상암 DMC 랜드마크(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150층) 건축은 적극 검토하고,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의 220층 건물은 도심부 높이계획에 따라 높이 준수 안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초고층 건축에 불합리한 관련법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초고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시 자체적인 건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경관·환경, 경제적 타당성 등 고려

공론화의견을 종합해 보면, 초고층 건축은 세계적 추세이고,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서울에 초고층 건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초고층건축의 긍정적 효과로는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화, 효율적 공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규모 공사에 따른 고용창출 등이다. 적정 입지로는 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부도심 지역, 개발이 용이한 신개발지역 등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건축의 적정 용도는 업무·상업·주거·문화 등의 자족적인 수직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픈 스페이스의 친환경적 활용과 공공성·개방성 유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고층건축은 일반건축 보다 2~3배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업무시설 등의 과잉 공급으로 공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현재 건축관련 법규는 일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초고층건축의 방재ㆍ안전관리에 대한 관련법규와 기준의 보완이 필요해 별도 건교부령을 제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건의되었다.

■ 문의 6360-4735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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