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800~1천원 요금구간 월
35,200원
현재 서울시내 구간에서만 시행 중인 전철정기권이, 오는 15일부터는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4월중 발행예정이던 ‘수도권 전철 정기권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지역으로 나가는 서울시민과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전철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철정기권 요금수준은 편도 800~1천원 요금구간의 경우 월 3만5천200원(편도요금 800원
× 44회 기준)으로 하고, 편도 1천100원 이상구간은 15% 할인한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재활용 가능한 선불용 교통카드...
30일간 60회 사용
수도권 전철정기권의 형태는 재사용이 가능한 선불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역(수도권 전철역 포함) 매표소에서
2천500원에 구입한 후, 이용권역 별로 정기권 요금을 충전하여 30일간 60회를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카드는 지불된 이용권역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이용권역을 초과하면 초과 권역별로
1회씩 자동 차감된다. 즉 서울시내 정기권은 시계 외에서는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며, 시계 내에서 승차하여 시계외
진출시 해당 권역별로 1회씩 자동차감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정기권의 경우 시계 내외 구분없이 승·하차가 가능하며, 해당
권역을 초과했을 때 1회씩 자동차감된다.
정기권 카드가 훼손되어 작동이 안 될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이내 새로운 카드로 교체해 주며, 필요하지
않으면 잔액 환불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도권 전철 정기권 시행을 계기로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권 요금표 |
권
역
|
이용구간거리
|
편 도 요
금
|
월 정기요금 |
1 |
24km
|
800원, 900원, 1,000원
|
35,200원 |
2 |
30km
|
1,100원
|
41,100원 |
3 |
36km
|
1,200원
|
44,900원 |
4 |
42km
|
1,300원
|
48,600원 |
5 |
54km
|
1,400원
|
52,400원 |
6 |
66km
|
1,500원
|
56,100원 |
7 |
78km
|
1,600원
|
59,800원 |
8 |
90km
|
1,700원
|
63,600원 |
9 |
102km
|
1,800원
|
67,300원 |
10 |
114km
|
1,900원
|
71,100원 |
11 |
126km
|
2,000원
|
74,800원 |
12 |
138km
|
2,100원
|
78,500원 |
13 |
150km
|
2,200원
|
82,300원 |
14 |
추가차감없음
|
2,300원 |
86,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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