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2010년까지 2만4천호 공급
admin
발행일 2007.03.05. 00:00
30% 저렴한 장기전세, 10~20년 장기거주 보장 서울시는 주변 전세가의 68~80% 수준에 10∼20년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5월, 송파구 장지 10,11단지에 최초로 공급되는 419호를 시작으로 올해 총 1천971호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며, 오는 2010년까지 시가 공급할 전체 주택물량의 32%에 해당하는 2만4천309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1월2일 주택정책에 따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외에 후분양제 시행과 분양원가 공개 확행, 마이너스 옵션제 및 시세연동제 적용방향,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정책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중심의 주택개념을 정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26,33,45평형 등 중·대형 평형을 늘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월세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로의 전환을 통해 전세주택시장 가격조절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SH 분양전환분과 SH 임대전환분, 재건축 매입으로 발생한 임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2010년까지 공급되는 총 2만4천309호 중 2852호(전량 45평형)는 SH공사의 은평 뉴타운을 제외한 12개 택지지구에서 분양할 계획량 1만6167호 중 원주민ㆍ철거민을 위한 특별분양분 등을 제외한 공급물량이다. 또, SH공사가 당초 국민임대로 계획한 물량 중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 공급해야 할 물량을 제외한 26평형 1만917호, 33평형 6천814호 등 1만7천731호, 그리고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 3천726호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2010년 이후 공급될 예정인 재건축 매입임대활용분 2만927호까지 포함하면, 장기전세주택 총 공급물량은 약 4만5천236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분양원가 공개는 오는 4월 공급예정인 장지ㆍ발산지구에서 첫 실시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개되는 분양가 10개 항목, SH 홈페이지에 분양원가 6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택지조성원가도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8 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2지구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 4천500가구에 시세연동제 적용 아파트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는 분양가 인하효과와 재시공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후분양 공정율을 감안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단, 마이너스 옵션제는 공정율 70% 후분양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어서, 올해 공정율 80%에서 후분양 계획 중인 장지 10.11단지, 발산2단지, 은평뉴타은 1단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율 80%에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적용할 경우, ‘거실장’, ‘비데’, ‘디지털도어록’ 등으로 극히 선택이 제한돼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0.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분양예정인 은평뉴타운 2지구는 공정율 70% 단계에서 후분양되며,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공공아파트를 주변시세에 연동시킨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세연동제는 은평뉴타운 이외의 모든 주택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세연동제 적용은 이미 사업이 승인된 12개 택지지구 중 우면2지구와 2007년 이후 승인될 택지지구인 도봉, 천왕, 내곡, 신내 등의 분양시점으로 예상되며, 이 5개 지구의 분양 물량은 약 4천500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 개선 시행 서울시는 그간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재하도급(Paper Company) 근절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정책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재하도급의 원인인 명의대여 입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최저가 낙찰제를 추진하고, 낙찰된 공사의 공종별 평균단가인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확대 시행에 따른 영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및 어음지급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전 합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3월중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 문의 ☎ 3707-8211 (서울시 주택기획과) |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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