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수립 자치구가 직접 한다

admin

발행일 2007.01.12. 00:00

수정일 2007.01.12. 00:00

조회 1,293


업체와의 유착 등 문제 해소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기대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던 정비구역 지정을 앞으로는 자치구가 직접 수립,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부담 하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제안,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정비구역 지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이과 관련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 계획을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및 로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정비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 이라며 “또 정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축소되는 한편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계획수립 절차 개선안


(문의: 서울시 주거정비과 ☎ 02-3707-8235)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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