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산동네 지역, 인근 역세권과 묶어 개발

admin

발행일 2007.01.10. 00:00

수정일 2007.01.10. 00:00

조회 1,687


구릉지(고지대, 산동네)와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평지)등 두개 이상의 떨어진 구역을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벌이는 결합개발제도(CRP:Conjoint Renewal Program)가 올해부터 시범 시행된다.

‘결합개발제도’는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개발하면서 구릉지는 용적률, 층고 등을 낮게 유지해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는 대신, 역세권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완화,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구릉지는 친환경 주거지로, 역세권에는 인센티브 제공

현재 강북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의 31.3%가 구릉지로, 대부분 ‘자연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등으로 묶여 개발이 억제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 해제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이 지역 생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도 불량주택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합개발제도’를 내놓았다. 제도가 시행되면 구릉지 비율이 높은 강북지역의 개발이 촉진돼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그 동안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적률 등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결합개발구역 지정되면 조합설립 등 통합처리

구역별 지정요건을 보면 구릉지는 자연경관지구, 5층 20m 이하로 개발이 제한되는 최고 고도지구와 문화재 주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포함된다. 역세권은 제2,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평지로 폭 20m 이상 도로 또는 지하철역 주변지역이 해당된다.

결합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등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할 수 있다. 건축계획 수립과 준공 후 공동주택관리는 구역별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북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이나 뉴타운 지구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될 지역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2009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1~2개 구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성과가 좋으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서울뉴스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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