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에서도 아이 돌봐 드립니다

admin

발행일 2007.10.26. 00:00

수정일 2007.10.26. 00:00

조회 3,087

1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세~만 12세 아동 대상 ‘돌보미 서비스’ 운영

서울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시간에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ㆍ시행한다.

아이 돌보미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집 또는 돌보미의 집에서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ㆍ학교ㆍ학원 오가기,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 활동, 안전ㆍ신변보호 등 가사활동을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 돌보미 사업 시행기관은 현재 4곳(용산, 서초, 서대문, 동작)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2008년에는 강북지역 8개소(종로, 중구, 용산,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구, 마포)와 강남지역 7개소(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등 1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0세~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 가정이 사업시행기관에 이용회원으로 신청ㆍ등록(무료)을 하면, 사업시행기관에서 신청가정을 방문하여 면접 실시,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후, 신청가정이 서비스 이용을 받고자 할 때 사업시행기관에서 적합한 돌보미와 신청가정을 연계시켜주게 된다.

기본 이용요금은 저소득 가정(도시근로자 평균 50%) 자부담 1,000원(4,000원 예산지원), 일반가정은 자부담 5,000원으로, 한 가정의 월 이용가능시간은 120시간이다.

11월 9일(금)까지 돌보미 양성 교육 신청

본격적인 확대실시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새롭게 설치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생 신청자격은 아이 돌보미로 활동 가능한 65세 이하 여성이며,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소지자를 우대한다.

신청기간은 11월 9일(금)까지 2008년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행할 1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아동의 특성, 돌보미 역할 등 총 40시간의 교육시간(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시간)을 이수한 수료자들은 내년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영유아의 안전한 돌봄 등을 위해 아동연령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속적인 보수교육,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이 돌보미 활동시 수당 지급기준

문의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318-0227 / FAX : 318-0228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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