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료 상한액 4% 인상

admin

발행일 2007.01.19. 00:00

수정일 2007.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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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료 인상

서울지역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등의 영ㆍ유아 보육료 상한액이 오는 3월부터 평균 4% 인상된다.

서울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책정한 상한액 인상에 의하면 0~2세의 영아 보육료는 전년도에 이어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모두 동일보육료를 적용한 반면 영아보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 유아보육료는 영아반 기본보조금 인상에 따라 보육료가 동결된다.

특히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3세반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이 20:1에서 15:1로 축소됨에 따라 각각 13.9%, 10.7%가 인상되고 민간보육시설 4세 이상은 민간보육시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1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장의 겸직금지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10.3%가 인상된다.

서울시가 책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을 보면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가정놀이방 모두 0세 영아반은 35만원에서 3.1%(1만1천원) 오른 36만1천원으로, 1세반은 30만8천원에서 2.9%(9천원) 오른 31만7천원으로 결정됐다. 또 2세 영아반은 25만4천원에서 3.1%(8천원) 오른 26만2천원으로 책정됐다.

3세 아동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2만2천원 인상된 것과 동일하게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천원에서 13.9%(2만2천원) 오른 18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천원에서 10.7%(2만2천원) 오른 22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가정 놀이방은 23만 1천원으로 동결되었다.

4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 상한액은 국공립 시설의 경우 15만8천원에서 2.5%(4천원) 오른 16만2천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0만4천원에서 10.3%(2만1천원) 오른 22만5천원으로 각각 조정되었으나 가정놀이방은 23만 1천원으로 동결되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평균 4.9% 오른 교육부문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한 선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 3월부터 달라지는 국공립 시설 및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영유아 보육료



(문의: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 02-3707-9851)

하이서울뉴스/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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