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먼지 농도, 미리 알려준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0.02. 00:00

수정일 2004.10.02. 00:00

조회 1,188



■ 전날 오후 6시에 예보 … 먼지 농도가 101㎍/㎥ 이상이면 차량 운행자제 등 검토

서울시내 대기 중의 먼지 오염도를 하루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해 미리 알려주는 먼지예보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그날그날 측정 발표되는 대기오염도 수치만을 알 수 있었지만, 먼지예보제가 도입되면, 하루 전에 미리 알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시는 지난 25일 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음날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전날 오후 6시에 예보하고, 오염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경보제도 함께 운영한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101㎍/㎥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운행 자제, 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학교 등의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업 등을 검토 조치하게 되며, 시민들이 언제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가 발령된다.
이때는 방송국, 학교, 자치구, 공원, 고궁, 지하철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린다.

■ 스모그 원인 물질 ‘미세먼지’ … 어린이, 노약자에 나쁜 영향 미쳐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되는 10㎛미만의 미세먼지는 스모그를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해 난방기인 겨울철이 대체적으로 높고,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연간 4만7천30톤으로 이 가운데 타이어 마모 등으로 인해 생기는 비산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해를 끼치지만, 다른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우리 인체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유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외출 등 실외활동을 즐겨도 좋지만, 101㎍/㎥ 이상으로 예보되면, 호흡기 질환자나 심혈관질환자 등은 심한 실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또, 151㎍/㎥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등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실외수업을 피해야 한다.

오염도가 높아, 201㎍/㎥ 이상이 예보된 때는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 운행 자제, 오염물질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301㎍/㎥를 넘으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은 휴업 또는 수업 단축을 실시해야 하고, 먼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이 중지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예보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먼지 오염도를 참고해 다음날 외출, 야외활동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 먼지예보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