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삽시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8.27. 00:00

수정일 2004.08.27. 00:00

조회 1,316



■ 중국산 찐쌀 파동, 먹거리 안전 우려 높아

최근 중국 수입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3~7배 검출됐다. 이 표백제 성분은 중추신경에 손상을 가져오고 암을 유발하며, 한번 복용량이 10g을 넘으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중국산 찐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화학처리 된 중국산 찐쌀이 국산으로 둔갑해 선식 재료로도 팔렸으니 도무지 무엇을 믿고 먹거리를 장만해야 할지 걱정이다.

한달 남짓 남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수 준비를 해야 하는 주부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납이 들어간 조기나 꽃게파동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전히 표백제에 담궈 하얀 색을 낸 도라지와 색소를 넣어 빨간 빛을 낸 고춧가루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일부 업자들에 의해 버젓이 유통되는 형편이니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국산을 찾고,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할 법도 하다.
안전한 식탁을 위해 어떻게 가려먹어야 하는지 집중 소개한다.

■ 유기농,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입산보다는 국산이, 국산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이 좋다.
그 중에서도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친환경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은 3년 이상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거름으로 키운 ‘유기농 농산물’,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1년 이상 재배한 ‘전환기 유기 농산물’, 농약을 쓰지는 않았지만 비료는 사용한 ‘무농약 농산물’, 농약을 기준치의 절반 이하로 줄인 ‘저농약 농산물’ 4가지로 나뉜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국가인증 제품’과 ‘영농조합 등에서 국가에 신고한 제품’ 두 가지가 있다. 포장지에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표시돼 있지만 친환경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번호가 표기된 게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다.
이밖에 ‘품질인증 농산물’도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말한다.

■ 수입산 vs 국산 이렇게 구별해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게 필수다. 그러나 껍질을 까고 다듬어 놓는 등 손질을 해놓은 농산물은 전문가라도 우리 것과 외국 것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마늘, 생강, 당근 등 채소류는 되도록 흙이 묻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사는 방법이다.

양 파

국산 통양파는 껍질 세로줄이 흐릿하고 간격이 넓다. 껍질도 2~3장 정도며 껍질이 부드러워 잘 찢어진다. 색은 붉거나 노란색이다.
수입산 통양파는 껍질이 4~5장 정도로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 색깔도 은회색으로 퇴색되어 있다.
깐 양파를 보면, 국산은 세로줄이 희미하고 간격이 넓다. 윗부분의 색깔이 연한 녹색이다. 수입산 양파는 세로줄이 뚜렷하고 위부분의 색깔이 진한 녹색이다.

고사리

국산 고사리의 경우 줄기의 길이가 길고 매끈하면서 흰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띠면서 줄기의 골이 깊다. 반면 수입산은 줄기의 길이가 짧고 줄기의 골이 얕으면서 색이 고르지 않은 암갈색을 띤다.

조 기

국산 조기는 등쪽이 회색을 띤 황금색이며 배쪽은 선명한 황금색을 띠고 있다. 눈 주위나 지느러미도 국산은 노란색을 띄지만 외국산은 붉고 회색바탕에 검은색을 띤다. 꼬리 길이가 짧고 두툼하며 입주변이 붉고 눈 자위와 지느러미부근이 노랗다. 머리 상단부에는 다이아몬드형 돌기가 있다.
수입산은 등이 약간 붉은 빛을 띤 회색으로 배쪽 색도 황금색이 조금 옅다.

곶 감

너무 빨간 빛을 띠는 것은 유황으로 약물 처리를 한 것이므로 피하고 적당히 흰 가루가 묻어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너무 흰 가루가 많거나 없는 것은 외국산일 가능성이 높다.
꼭지 부위에 껍질이 많이 붙어 있는 것도 외국산일 가능성이 높다.

■ 원산지 식별법 안내 사이트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라이프→산업/경제)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http://www.garak.co.kr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1588-8112 로 신고하세요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또는 국산이라도 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원산지 표시 대상은 수입산 522종, 국내산 246종, 가공품 130종 등 모두 898품목에 이르고 있다. 이들 품목이 각각 국산인지, 수입인지, 가공품인지에 따라 표시방법 또한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8112번으로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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