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4.17. 00:00
개별공시지가 산정 완료·공개 … 의견제출 가능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된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200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기준가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과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lmis.seoul.go.kr 토지정보열람 → 열람지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조사된 땅값을 검토할 때에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 정도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 → 토지정보열람 새소식에서도 출력가능)에 의견을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5. 19 ~ 25)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시는 5월 31일 해당구청장이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는 7월 한 달간 실시한다. |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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