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admin
발행일 2006.11.21. 00:00
응급상황 대비, 운전원 전원 응급 처치 자격 이수 서울시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더욱 안전해진다.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전원이 응급처치사 자격 이수 교육을 수료함에 따라 응급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 콜택시는 1ㆍ2급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짧은 이동시간 중에도 응급실을 찾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간에는 차량 내 운전자가 응급 구호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가 응급 구호 기능을 익혀, 선 조치 후 이송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121명 운전원 전원이 자격을 이수토록 한 것이다. 운전 봉사원들은 응급처치사 교육과정에 따라 응급 처치법의 원리, 구조호흡 및 심폐소생술, 기도폐쇄와 골절에 대한 이론 및 실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다. 공단측 관계자는 “콜택시 이용 장애인의 심리적 만족 증대 및 콜택시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120대가 운행 중이며, 택시 이용요금의 35%의 비용으로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 2290-6511 (서울시설공단 교통운영팀) |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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