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 21일 새벽4시 불법파업 돌입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20. 00:00

수정일 2004.07.20. 00:00

조회 1,535



'직권중재'에도 불구, 불법파업 강행

서울 지하철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에도 불구하고 21일 새벽 4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에 의거, 국민경제와 시민불편을 감안하여 20일 직권중재에 회부함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지하철노조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37%이상의 인력 증원과 임금 8.1~10.5% 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하철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기에 업무의 자동화 부분이나, 제도개선 노력에 총력을 다하지 않고 '천만 시민의 발'을 묶어 버린 것.

노조측 요구 수용시 연간 인건비 2천900여억원 추가지출

현재 서울 지하철은 지난 한해만도 6천23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누적 적자가 7조 8천928억원에 달하여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다.
또 직원들의 봉급도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보다 크게 높은 대기업근로자 수준인 반면,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현재 월 근무일수는 18일에 불과하다.
양 공사 노조측의 이번 요구를 수용하면 연간 인건비만도 2천900여억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고, 월 근무일수는 13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5월부터 계속적인 협상 진행

양 공사는 지난 5월부터 비효율적인 교대 근무제를 개선하여 현행 인력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노조측과 협상을 진행해 온 상태이다.

지하철공사는 지난 18일까지 모두 12차(본교섭 11차, 실무1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3,043명의 인력충원이 핵심사항이므로 반드시 인력충원이 전제돼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견지하면서 단 한차례의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도 지난 5월 6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및 2004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 13차례의 본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입장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측은 6월 30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후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19일 노동위원회는 "인력충원은 노사공동으로 8월 중에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고, 공사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측이 거부하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체인력 신속하게 투입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양 공사는 "근무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오는 노사 동반성장의 게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사가 합의타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이날부터 비상수송 대책에 들어갔다. 지하철간부 · 직원, 119소방대원 등 대체인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상운행에 힘쓴다.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소요인력 3,438명의 147%인 5,070명의 인력을 확보했는데 공사 자체인력 2,709명과 소방관, 퇴직자, 군인력 등 외부인력 2,361명 등이다. 경찰인력 3,912명도 지원받는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간부급 및 비 노조원 등 자체 인력과 사전에 양성한 대체인력 등 총 6,467명을 투입하여 평상시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는 2.5분~3분 간격으로 (6~8호선은 4~6분) 운행하고, 심야운행도 새벽 1시까지 차질없이 정상운행한다.

또한 서울시도 시내버스 추가 투입,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전세 버스 투입 등 대체 수송수단의 비상운행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과 연계되는 주간선 19개 시내버스노선의 막차시간을 종점 도착 기준으로 새벽 1시까지, 마을버스는 자정까지 각각 연장키로 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하철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등 감축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지하철공사 주요쟁점 사항 〓

〓 도시철도공사 주요쟁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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