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줄여요~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6.01.10. 00:00

수정일 2006.01.10. 00:00

조회 1,299


서울시 전체 면적 중 수치화지역 약 23%…지적 재조사사업 꾸준히 진행키로

서울시가 GPS 측량으로 경계분쟁을 사전예방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 도입한 GPS 측량장비로 지적(地籍)정리에 효율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도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위해 GPS 측량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정리를 위한 사업지구의 경계와 면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법에는 경계를 수치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 중(605.4㎢) 수치화지역은 약 23%(138.7㎢). 종이도면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계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1차로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체에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하여 2002년부터 자체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검사측량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58,345세대(272만㎡), 2004년 41,638세대(656만㎡), 2005년 42,328세대(241만㎡)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길음뉴타운사업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을 적기에 처리하여 13,507세대(75만㎡)의 아파트 입주와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였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경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경계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도시계획국 ☎ 02-3707-8057


하이서울뉴스 /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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