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12.29. 00:00

수정일 2005.12.29. 00:00

조회 1,276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26일 서울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시는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민원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해 서울시정을 펼치기로 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 사회복지, 문화관광, 안전관리·상수도, 부동산·세제, 주택·건축, 산업경제, 환경·녹지관리 분야 등 8개 분야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알아본다.


산업경제 분야

고용창출 효과 높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발’

새해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해 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당해 외국인투자로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고용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분 이내 범위에서 지급된다.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국제협력기금 첫 사업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강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가로지르는 길이 1천200km에 이르는 강으로, 서울시는 지난 9월 하노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강 종합개발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노이시의 홍강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이 지역 일대에 산업단지, 주거단지, 국제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종합개발계획을 계획 중이다.

인문학, 디자인 분야 인력개발에 앞장서

새해부터는 인문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인문학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서울소재 대학의 전일제 인문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간 약 350명에게 1인당 연 400만원씩 2년간 지원된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될 ‘서울디자인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내에 ‘서울디자인센터’를 마련하고, 지난 11월 개관,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디자인센터’는 작업실과 교육실, 전시실, 도서열람실 등이 마련돼 있어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이나 시민대상 디자인 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현장에 투입될 기능인력을 양성해 온 시립직업전문학교가 훈련공과를 취업유망직종으로 개편, 운영한다. 미용과 2개 공과 증 1개 공과를 폐지하고 귀금속공예과, 쥬얼리디자인과를 신설한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 농산물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허위표시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새해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환 경 분 야

다중시설 공기질 기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강화

새해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처리기간이 103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최소화하려는 것.

건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과정도 생략되어, 부담이 줄었다. 또 충분한 저감대책 수립 시에는 협의를 면제해주는 조건 또한 완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를 국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찜질방, 대규모 점포의 경우 미세먼지 150→140㎍/㎥, 일산화탄소 10→9ppm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보육시설, 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의 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공동주택 건축시에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배출할 수 있었던 대형 생활폐기물의 경우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배출신고를 할 수 있다.

사무기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확대시행된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신제품 구입시 동종의 폐제품을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수거 요청하고 미이행시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등 이미 적용되고 있는 품목 외에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포함된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쉬워진다

타 자치구 생활폐기물 반입시 시장·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 3자 합의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3자 협의’로 완화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다각도로 강화된다.

우선 배출가스량 100,000㎥/hr 이상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50ppm에서 70ppm으로 상향조정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차량을 확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고, 전문정비 업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되어, 매연농도 60% 이하(2005년)→35~40% 이하(2006년)→30~35% 이하(2007년)로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 징수되며, 물이용부담금이 2005년 130원/㎥에서 2006년 14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법>의 법률명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되는 등 전면 개정되는데, 특히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었다. 시내공원 및 문화시설을 1개월내 재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가 감면된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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