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제도 획기적 개선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5.09.21. 00:0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서울시내에 짓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건축물에 대한 작성계획서 제출생략, 평가서 협의절차 면제조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작성계획서 검토, 공람·공고 및 평가서 초안 검토, 평가서 협의’까지 총 202일이 걸리던 협의기간이 최장 98일, 최단 30일까지 많이 줄어든다. 이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의 장기화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작성계획서 검토기간 19일이 빠지고, 평가서 초안 검토기간이 현행 44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최종 평가서 처리기간도 현행 40일에서 28일로 단축하고, 심의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종 평가서 협의절차가 생략된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작성계획서 과정에서 검토됐던 평가항목과 심의기준을 미리 별도 고시해 평가서 초안을 사업자가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작성계획서 제출 과정도 생략된다. 평가서 협의절차 면제조건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만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그리고 서울시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면제 조건으로 추가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대형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돼 왔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축물은 빠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은 서울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협의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해 관련 인허가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해 사업자가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
하이서울뉴스 / 차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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