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역사 문화재 서울시가 지킨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2.23. 00:00

수정일 2004.02.23. 00:00

조회 1,908

현행법상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는 근대문화유산이 대상

지난해 11월 종로구 부암동에 있던 소설가 현진건의 생가가 헐린 뒤, 근대 문화ㆍ예술사에 업적을 남긴 인물의 생가나 집필 장소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 작업을 해왔다.
시는 작년 12월 초 25개 자치구에 '문인 등 예술가의 생가, 하숙집 등 보존대책'을 통보하고, 올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1월 28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 19개소의 심의 대상 가운데 6개소를 '시 지정문화재'로 보존하기로 의결하고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미지정된 13곳(지난 21일 헐린 박목월 시인의 옛집과 조각가 권진규의 옛집 등)의 보존을 위해 지난 3일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상태이다.
이 위원회는 "건축물 자체에 문화재적인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근대문인 등이 우리 문화예술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고, 활동할 당시의 건축물 원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연구기관인 서울학연구소에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기간의 연구용역을 위탁해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과 보존ㆍ활용 및 홍보방안'을 고심 중인 서울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인 6월까지 우선보존(멸실예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앞으로 시 지정 문화재(기념물) 지정은 30일간의 예고 공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게 됐다. 또한 문화재 지정(등록)이 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연고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념관 건립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할 예정이다.



서울시 문화재 지정(기념물) 추진 중인 6개소

종로구 가회동 1-192번지 현상윤(교육가·사학자·독립운동가)
종로구 계동 43번지 한용운(독립운동가·시인)
종로구 누하동 178·181~2번지 이상범(동양화가)
종로구 원서동 134-8번지 박인환(시인)
성북구 성북2동 126-20번지 최순우(미술평론가)
성북구 동소문동 3가 251-13 권진규(조각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신청된 13개소

박목월 선생의 옛집은 다세대주택으로...

지난 21일 토요일 철거된 이 집은 이달 3일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해 이번 주말인 28일까지 등록대상 여부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 집의 소유주이자 박동규 교수의 부인인 송영자씨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집터에 12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지하1층, 지상5층)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용산구에 건축허가(2002년 5월 2일)를 받았다. 용산구청은 작년 6월 24일에 이미 착공신고도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14일 집의 소유자 송씨는 멸실 신고를 한 후 21일 철거한 것.
이 집은 박목월 선생이 사망한 이후 장남인 서울대 국문과 박동규 교수 등 4명의 자녀들에게 보존되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1년에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다시 선생의 며느리인 송씨가 낙찰을 받아 현재에 이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에도 철거위기에 처했던 미당 서정주 시인의 생전 자택 '봉산산방(蓬蒜山房)'을 시가 매입해 보존했다."고 귀띰한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봉산산방은 미당이 1970년부터 30년간 사용하며 창작의 산실로 삼았던 곳으로, 자칫하면 철거되어 연립주택이 들어설 뻔 했었다는 것.
서울시 문화재과 허영대씨는 “재산권 등의 이익이 달려 있어 문화재 보존에 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부분 보존보다는 개발을 원하는 추세”라며 안타까워 했다.

등록문화재가 뭐냐구요?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및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특히 ‘개화기’부터 ‘해방 전후’까지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된다.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함될 수 있다.
오늘날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은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 논리에 의해 철거,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지정제도만으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신고제와 지도, 조언, 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문화재 제도의 보완적 장치로서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하이서울뉴스 / 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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