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불법 자동차 “꼼짝마!”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3.15. 00:00
⊙ 주 · 정차 위반도 단속하고! 실업난도 해소하고! … 단속인력 대폭
확대
서울시는 기업체 간부 경력을 가진 45~60세 비전임계약직 단속 공무원 300명을 채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고, ‘오륙도’ ‘사오정’ 등 명퇴로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45~60세 현장 단속 가능한 교통서포터즈 600명을 모집하여 단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속 관리 공무원 47명과 공익근무요원 88명 등 총 1035명을 불법 주 · 정차 단속에 투입한다.
단속 전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은 1일 8시간씩, 서포터즈는 1일 7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게 된다. 채용 자격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부직 경력자이며, 교통서포터즈는 신체 건강한 자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 불법 자동차 관리 시스템 이용 … PDA로 보험, 차량등록 여부 확인
가능
이러한 대포차와 무등록 차량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불법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휴대용 차적조회 단말기 PDA를 도입하여,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DA로 차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자동차로 확인될 경우 즉시 운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대포차 등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자동차세 탈세, 정기검사 미필, 무보험 운행, 말소차량 운행 등으로 시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차임이 의심될 경우 차량번호를 전산망으로 조회한 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웠다. 불법자동차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전산망, 지방세 전산망, 책임보험전산망을 통합 연결하여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장의 단속요원들은 PDA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등록차량 여부를 조회하여, 불법 자동차로 확인될 경우, 운행정지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 3월 중 시범 단속, 총 50대의 PDA 도입 올 3월 중에 시범단속을 실시하여 시스템과 PDA 사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뒤, 4월초부터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
· 구 합동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자치구에 PDA 50대를 구비토록 하고, 불법 자동차 전담 단속반 50개조 100명을 편성하여
PDA 사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대포차 1만6천여대, 무등록 차량 2천2백여대, 검사미필 과태료 부과건수는 18만5천건,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건수는 18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태료 부과건수로 추정하는 수치일 뿐. 실제로 4십만여대의 불법 자동차 차량이 운행 중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 |||||||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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