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시대에 역행"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8.05. 00:00

수정일 2004.08.05. 00:00

조회 1,875


234개 자치단체모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반대 성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5일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 구현과 배치된다"며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마저 야기된다"는 의견들이 대두됐다.

또 같은 날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오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80%를 갖고 나머지 20%를 234개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안은 지자체의 재정을 약화시키고 과세자 주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용학 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와 성격이 비슷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중과세와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어려울때, 새로운 국세 세목의 신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5일 오후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계획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쌍종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조세정책과 법제도적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추진할 경우 적지않은 혼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과세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2003. 9)의 일환으로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2004년 입법과정을 거쳐 2005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토지세, 건물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 것으로,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되고, 국세로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이라고 한다.

송 소장은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건설수주는 작년 동기에 비해 36.9% 감소하는 등 지난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현 시점에서 새로운 국세 세목의 신설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면 참여정부의지방분권 정책은 그 기초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이원화해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하겠다는 것은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보유과세로 위헌소지 있어

박정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더욱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와 지자체의 토지세 등 지방세는 이중과세를 발생,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더욱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실무적으로도 세금 부과와 징수의 주체에 대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도 도출되지 못한 상태여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논의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현실적인 한계점을 지적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 이념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 안고있어

한편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국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 주요내용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국세 도입'을 반대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도입이 세제의 기본이론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234개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적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민주주의 국가, OECD 국가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모든 나라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각각 50%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세금 80% 차지하고 지방은 불쌍하게도 겨우 20%만으로 234개 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진다. 이 20%의 주 세목이 보유세이다. 이것마저 어떠한 명목이든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특정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않고 투기하지도 않은 선량한 주민에게 건물세, 토지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이중적인 세(稅)부담을 가중시켜 피해를 입힘으로써 주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재산세 파동에서 보듯이 시민생활현장과 현실을 모르는 중앙부서 일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입안한 내용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조세저항이 명백히 예견된다.

셋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군·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부담을 하기 때문에 중복과세이며, 과거 종합부동산세와 성격이 비슷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중복과세와 위헌여부의 논란을 피할수 없다.

넷째, 정부는 증수재원을 전액 지방재원으로 양여한다고 하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원의 중앙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된다.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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