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 공원 갖춘 친환경적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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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정 면적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놀이터와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고, 푸른 녹지를 갖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사업도 정비계획 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됐기 때문. | 지난해 말 제정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그동안
주택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던 공원 의무화 기준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시에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2㎡
(0.61평) 규모의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가 500가구 규모면 1000㎡ 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면적이 1만~3만㎡ 일 때 한 가구당 2㎡, 3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가운데 큰 면적을 택해 그 만큼의 공원부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근린공원이나 대규모 녹지가 있으면 광장 등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조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준에 미달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번 지침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 놀이터와 보육시설도 일정 수준 갖추어야
주택 재건축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부지 확보와 함께 도로나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관리차원에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으며, 화재나 수해 등 재난방지계획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
놀이터는 계획 가구수가 100가구 이하일 때는 한 가구당 3㎡, 100가구 이상일 때는 300㎡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
| 500가구 이상일 때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300㎡ 이상의 주민운동시설과 33㎡의 마을문고를 만들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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