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7.21. 00:00

수정일 2004.07.21. 00:00

조회 3,949



올 상반기 민원발생 부동산중개업소 등 7,865개소 집중 단속

“마포구 S공인중개사 J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장인을 중개 보조원으로 형식상 고용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장인에게 공인중개사 업무 전반에 일임, 등록증 대여에 해당돼 부동산 중개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

“H공인중개사의 K씨는 인근 아파트 매매를 알선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 보다 초과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6개월 업무정지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지역에서는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 양도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행위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원이 많은 업소와 위법신고센터에 접수된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 단속을 펼쳤다.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중개업소 22,368개소 가운데 7,865개소를 단속, 774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


774개소 중 등록취소 34개소, 업무정지 212개소 등 468개소 행정처분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774개소 중 등록취소 34개소, 업무정지 212개소, 과태료부과 27개소, 자격취소 8개소, 경고처분 187개소 등 모두 46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내용이 무거운 40개소는 형사고발을 병행했으며, 306개소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위법 내용은 등록증을 대여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 외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여 중개사무소 취소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등이다.

올 상반기 중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점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일부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올 2/4분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총 22,368개 업소로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 15,926개소, 중개인 6,222개소, 법인 220개소로 지난 1/4 분기에 비해 공인중개사는 235개소, 법인은 20개소 증가했고, 중개인은 129개소 감소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이 곳으로 신고하세요!

부동산 거래시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불법 · 부당한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 영수증을 겨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기타 불법 · 부당 행위 등

◎ 신고센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http://cyber.seoul.go.kr)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736-2472)
자치구청 지적과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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