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재활 돕는 ‘다시함께’ 프로젝트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10.06. 00:00

수정일 2004.10.06. 00:00

조회 1,615



■ 24시간 운영으로 피해 여성의 탈 성 매매 유도

최근 성 매매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성 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 매매 종사자와 업주 그리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자 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된 한편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되었다.

또 경찰의 특별단속까지 추가되면서 집창촌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일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22세의 성 매매 피해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자취방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성 매매 피해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성 매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탈 성 매매를 통해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시 함께 센터’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

다시 함께 센터는 서울시가 성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립한 ‘다시 함께 프로젝트’에 의해 설립한 곳으로 현재 민간단체인 한소리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 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지원센터이다.
365일 하루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다시 함께 센터는 업소 방문 등을 통한 현장상담, 긴급 구조 활동 및 보호서비스, 법률 및 의료 · 심리치료 지원단과 연계한 서비스지원, 탈 성 매매를 위한 의식전환교육 및 정보 제공, 쉼터로 연계해 주어 그곳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 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 연 6천여명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혜택 받아

실제로 지난 1년간 이곳을 이용한 여성들 6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피해여성들은 주로 전화(1,078명), 내방(1,172명), 현장 방문(3,755명), 기타의 유형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였고 또 센터는 면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면담자의 요구와 상황에 가장 적절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상담과정에서 필요시 긴급보호 또는 긴급구조(99명), 쉼터 연계(158명), 법률지원(799명), 경 · 검찰조사 동행(342명), 재판 동행(65명), 의료지원(26명), 전문심리상담(46명), 정보제공(3,755명), 2차 상담 권고(834명), 기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면담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센터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 48명의 법률전문가로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피해 여성 들을 대상으로 민 · 형사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성 매매 피해 여성의 선불금 문제 해결,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된 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건조사시 초기 대응을 위한 자문, 법적 실무지원, 소송 대리 시 무료변호 등을 통해 탈 성 매매 여성이 성 매매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 피해 사례의 경우는 국가 및 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성 피해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기초적인 질병 치료와 정신과 및 산부인과,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의료전문가 44명으로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 홈 페이지 구축, 성 매매 방지법 등 상세 정보 제공

최근에는 성 매매 피해 여성이 전화를 통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시 함께 센터 홈페이지(www.dasi.or.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는 성 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매뉴얼과 성 매매 전반, 성 매매방지법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다루고 있다.
특히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성 매매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센터의 소식을 메일로 발송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 다시 함께 센터 조진경 소장은 “우리 센터는 성 매매 피해 여성이 다시 성 매매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시 함께 쉼터와 연계하여 신체적 · 심리적 치유와 직업 훈련 등의 자활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다시 함께 센터 02-827-8297, 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성 매매 특별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성 매매 알선 행위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여 성 매매 처벌법 또는 성 매매 방지법이라고 한다.
특히 이 법은 성 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 매매 자체보다는 성 매매 알선,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성 산업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하는 등 국제수준의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의 주요골자

성 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더구나 성 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고 있으며 또 성 매매자에게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직폭력이 업주인 경우에는 법정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특히 성 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영업을 하는 등 성 매매 알선의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있다. 또 성 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성 매매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성 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 … 인권보호 장치 마련

지금까지 성 매매 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가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또 신고할 경우 성 매매 행위 당사자인 성 매매 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 매매 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 매매 특별법은 성 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상관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 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 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 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성 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 매매를 강요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 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성 매매 피해자에 대해 사법 절차상의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친족이나 변호인 통지,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이서울뉴스 / 권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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