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두 배로 늘린다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3.11.08. 00:00
⊙ 추가 30대 늘려 총 58대 가동시켜
⊙ 교통체계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
무인카메라, 그것이 궁금하다!
▶ 무인카메라와 날씨 = 비오는 날에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는 주, 야간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 무인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 제한속도 10~20km/h까지 위반은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 20km/h초과부터는 범칙금6만원에 벌점 15점이다. 자동차 속도계는 속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커지므로 제한속도를 10km/h 미만으로 초과해도 위반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무인카메라의 오차도 2%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반대상속도가 2%미만인 경우에는 행정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 ▶ 속도측정기 작동원리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속도측정기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다. 고정식은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와이어를 깔아 그 위를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루프식으로 센서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해 과속여부를 가려낸다.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카메라가 작동하여 사진을 찍는다. 이 방식은 자동차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동식은 두지점 이상에 레이저를 발사, 고정식과 마찬가지로 두센서 사이의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해 속도를 알아낸다. 야구중계 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가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 무인카메라의 종류 =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범죄 단속용으로 알고 있지만 매연 단속과 과속 단속도 한다.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2-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 차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이다. | |||
하이서울뉴스 / 박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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