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06. 00:00
⊙ 걷기 불편한 장애인 운전 · 탑승시, 전용공간 주차가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LPG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에 이용되어 온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오는 5월부터
달라진다.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와 ‘본인 운전여부’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된다. 서울시 박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이용해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나 보호자만 탄 차량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점유하는 사태가 빚어지곤 했다”며 “정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전면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LPG 연료비 · 고속도로 통행료 등 할인혜택 따라서 5월부터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붙인 자동차라도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재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한다. 5월부터 사용되는 새로운 표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해 전국적으로 디자인이 통일되며,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달로부터
3년이다.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이외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 | ||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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