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4.06. 00:00

수정일 2004.04.06. 00:00

조회 3,305



걷기 불편한 장애인 운전 · 탑승시, 전용공간 주차가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LPG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에 이용되어 온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오는 5월부터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효력이 상실되는 기존 표지는 모두 재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와 ‘본인 운전여부’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장애인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단일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했으나, 5월부터는 장애인의 보행가능 여부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과 주차할 수 없는 차량으로 구분해 표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
또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결국 걷기에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이런 장애인을 태운 차량만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박근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이용해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나 보호자만 탄 차량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점유하는 사태가 빚어지곤 했다”며 “정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전면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LPG 연료비 · 고속도로 통행료 등 할인혜택

따라서 5월부터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붙인 자동차라도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재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제작되는 장애인 표지는 기존의 스티커형과는 달리 붙이고 뗄 수 있는 탈부착식으로 바꾸어, 장애인 탑승시에만 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부터 사용되는 새로운 표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 제작해 전국적으로 디자인이 통일되며,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달로부터 3년이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재발급받으려면 규정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이외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모두 LPG 연료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등도 면제받는다.

한편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다.


하이서울뉴스 /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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