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밀린 변상금만 1억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10.15. 11:56

수정일 2020.10.15. 11:57

조회 432

해설명상단

[국감설명자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 ‘1억원’ 이상」관련 국감설명 자료 (2020.10.15.)

◆ 서울시는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 무단점거한 단체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했음

※ 변상금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압류조치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 앞으로도 서울시는 변상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단체의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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