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쌍 받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8.05. 16:02

수정일 2020.08.05. 17:23

조회 5,43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주거비 부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이용해보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안내 바로가기

지원대상이 되면 시는 금융기관에 추천서를 써주고, 실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2018년 5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
구 분 평균 대출금 평균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액
연간
2018년 150백만원 0.95% 12만원 142만원
2019년 160백만원 1.05% 14만원 168만원
2020년 165백만원 1.49% 20만원 246만원

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8천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6천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천~9천7백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6천만원은 1.63%, 8~9천7백만원은 1.06%였다.

■ 소득구간별 지원금리 및 대출금 현황(2020년 6월말 기준 은행 대출실행실적 기준)
소득구간 건수(비중) 이자지원금리 본인부담금리 대출금
전체 9,535건(100%) 1.49% 1.50% 165백만원
0~2천만원 138건(1.4%) 1.99% 1.02% 63백만원
2천만원~4천만원 1,409건(14.8%) 1.96% 1.03% 128백만원
4천만원~6천만원 3,058건(32.1%) 1.63% 1.36% 170백만원
6천만원~8천만원 3,281건(34.4%) 1.36% 1.63% 175백만원
8천만원~9천7백원 1,649건(17.3%) 1.06% 1.95% 175백만원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서울시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에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다. 이와 함께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주거복지센터’ 및 ‘120’,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 FAQ 바로가기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상시접수(2020. 6. 19.부터)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 및 대출절차
○ 문의처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이용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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